금융용어_카드가맹점 수수료편
가맹점 수수료 [Credit card affiliate member fee]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소지한 이에게 재화와 용역 구입대금 은행 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대신 지급 받고 이에 대해 대가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로는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여 대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의해서 하는 거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가진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며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이를 대신해서 기한이 지난후 총 거래대금에서 일정비율정도의 가맹점 수수료를 취득한 후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합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한 비용)으로 반영하며 카드사에서 가맹점별로 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종류
일반가맹점->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며 신용카드 거래시에 물품을 판매, 용역을 제공합니다.
결제대행 업체 (PG업체)->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 후 하위 가입점을 대신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합니다
수기특약 가맹점-> 회원 서명없는 전표가 인정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어떤 업종을 하느냐, 카드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숙박, 여행, 레져용품, 가구, 유통 각각 다르기때문에 확인해보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세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입니다.
카드사 연결 번호 입니다
금융용어 "카드가맹점 수수료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다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카드업계는 지난해 영업익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업계 1위였던 신한카드의 영업이익은 26% 증가했고 삼성카드도 17% , 하나카드도 46% 등 각각 급증 했다고 해요. 그러나 kb국민카드, 우리카드는 각각 영업이 줄었다고 하네요. 정부는 최근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했었는데요.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1.5% -> 0.8%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2% -> 1.3%
로 낮췄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는 영세 사업자 범위를 3억원이하, 중소가맹점을 3억 ~5억원 이하로 확대해 수수료 인하 대상을 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드 업계에 따라서 실적이 각각 다를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궁금하시다면 "여신금융협회" , "21포스" 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